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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합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개명이 가능하지만 예전만큼 빡빡하게 허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개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성인이고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방문할 경우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범죄경력조회서

경찰서 

 기본증명서

동사무소(주민센터)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주민센터) 



범죄인이 은둔생활을 위해 개명을 허가해달라고 할수도 있으니

범죄경력조회서도 포함되나 봅니다.


뭐든지 본인이 가면 간편하지만 대리인이 개명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준비물로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지참 준비물(대리인 포함)

 도장, 신분증



제가 있는곳 기준인 창원지방법원은 본관 1층 종합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창구를 쭉 둘러보면 개명신청 전용 창구가 나뉘어져있습니다.


서류와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개명허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작성해야할것 

 개명허가 신청서




인적사항과 함께 개명을 하고자하는 사유를 작성해야합니다.

구체적이고 타당할수록 좋습니다.



개명전용 창구에가서 제출하면 빠진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이상없으면 내부 은행에서 송달료를 내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송달료와 인지료를 냅니다.

내야할것 

 송달료, 인지료 약 16,000원




개명허가신청서에 위와같이 송달료 종이를 붙여야 완성입니다.



위 금액은 2011년 기준이니 소폭 상승했을수도 있겠습니다.

완성된 서류를 종합민원실에 다시 제출하면 신분확인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완전 마무리된건 아닙니다.

일정기간(약 한달) 뒤에 개명신청관련 우편이 주소지로 날라오고

우편을 가까운 구청에 들고가서 변경신청을 해야 개명이 됩니다.


법원에서 진행한것은 개명에 대한 허가를 받은것이고

구청에서는 허가를 받았으니 개명을 하러방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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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덕력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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